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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1. 09:15:49
조회
31510
첨부
첨부파일2017-1-006.hwp
 
 
문 서 번 호  : 2017-1-006 시 행 일 자  : 2017-03-1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알림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동 사항과 관련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 간: 2017. 3. 1.3. 31(모니터링 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주 관: 보건복지부 및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대 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운영 공식블로그 등 포함),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주요내용: 부작용이 언급되는 성형·미용 분야 중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의 금지된 의료광고 시행여부 등을 모니터링 실시.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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