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협의로 치과병원 의사 등이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바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치아미백제 사용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 등 정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인하신 후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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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011-1-11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진료비 청구경향 알림서비스 및 온라인 이의제기 이용 안내 | 관리자 | 2011.09.01 | 27094 | |
173 | 2011-1-115호 - 치과용비귀금속합금 관련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안내 | 관리자 | 2011.09.01 | 25737 | |
172 | 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990 | |
171 | 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931 | |
170 | 경북치과2011-1-110호 -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임상실무 교재"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1.08.13 | 26213 | |
169 | 경북치과 2011-1-109호 - 2011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 관리자 | 2011.08.12 | 23828 | |
168 | 경북치과 2011-1-108호 - 추계학술대회(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 관리자 | 2011.08.12 | 10481 | |
167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 관리자 | 2015.03.31 | 28627 | |
166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관리자 | 2015.03.31 | 27255 | |
165 |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영상 및 뉴스 동영상(2014.7.22-25) | 관리자 | 2014.07.30 | 26408 | |
16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절차 안내 | 관리자 | 2014.05.19 | 11188 | |
163 |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 관리자 | 2014.01.16 | 26893 | |
162 | [치과신문] 친선골프로 하나 되는 경북 지부 | 관리자 | 2013.10.09 | 25431 | |
161 | [치과신문]경북지부-경북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 정보통신부 | 2013.08.27 | 11550 | |
160 | [매일신문] 경북도치과의사회 폐금 수익금 기탁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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