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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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011-1-11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진료비 청구경향 알림서비스 및 온라인 이의제기 이용 안내 | 관리자 | 2011.09.01 | 27080 | |
173 | 2011-1-115호 - 치과용비귀금속합금 관련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안내 | 관리자 | 2011.09.01 | 25729 | |
172 | 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974 | |
171 | 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1.08.22 | 23916 | |
170 | 경북치과2011-1-110호 -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임상실무 교재" 신청 안내 | 관리자 | 2011.08.13 | 26197 | |
169 | 경북치과 2011-1-109호 - 2011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 관리자 | 2011.08.12 | 23817 | |
168 | 경북치과 2011-1-108호 - 추계학술대회(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 관리자 | 2011.08.12 | 10481 | |
167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 관리자 | 2015.03.31 | 28624 | |
166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관리자 | 2015.03.31 | 27248 | |
165 |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영상 및 뉴스 동영상(2014.7.22-25) | 관리자 | 2014.07.30 | 26389 | |
16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절차 안내 | 관리자 | 2014.05.19 | 11169 | |
163 |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 관리자 | 2014.01.16 | 26880 | |
162 | [치과신문] 친선골프로 하나 되는 경북 지부 | 관리자 | 2013.10.09 | 25420 | |
161 | [치과신문]경북지부-경북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 정보통신부 | 2013.08.27 | 11544 | |
160 | [매일신문] 경북도치과의사회 폐금 수익금 기탁 (5월27일) | 관리자 | 2013.05.27 | 1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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