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30. 14:44:13
조회
18674
첨부
첨부파일2018-1-097.hwp
 
 
문 서 번 호  : 2018-1-97 시 행 일 자  : 2018-10-25
수         신  : 회원여러분
제         목  : 치과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상기의 면허·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년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4. 이에 치과종사인력들의 미신고로 인해 면허·자격이 정지되어, 치과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자격 신고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55/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172 2011-1-11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08.22 23887
171 2011-1-111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관리자 2011.08.22 23821
170 경북치과2011-1-110호 - 간호조무사를 위한 &quot치과임상실무 교재&quot 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1.08.13 26117
169 경북치과 2011-1-109호 - 2011년 종합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전시 신청 관리자 2011.08.12 23740
168 경북치과 2011-1-108호 - 추계학술대회(4점)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관리자 첨부파일 2011.08.12 10414
167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5.03.31 28532
166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관리자 첨부파일 2015.03.31 27176
165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영상 및 뉴스 동영상(2014.7.22-25)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30 26318
16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및 절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5.19 11092
163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4.01.16 26803
162 [치과신문] 친선골프로 하나 되는 경북 지부 관리자 2013.10.09 25356
161 [치과신문]경북지부-경북적십자사 사회공헌 협약 정보통신부 2013.08.27 11468
160 [매일신문] 경북도치과의사회 폐금 수익금 기탁 (5월27일) 관리자 2013.05.27 10634
159 [대구일보]경북 치과의사회 가족동반 춘계학술대회 (5월27일) 관리자 2013.05.27 27003
158 [매일신문]경북치과의사회 정기총회 (3월26일) 관리자 2013.04.10 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