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 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144 | [매일신문] 매일신문·대구경북치과의사회 공동 기획-잇몸사랑, 온몸사랑(1) [병을알자](2012.7.2) | 관리자 | 2012.07.11 | 23682 | |
143 | [치과신문] 경북지부 회장배 골프대회(2012. 7. 2) | 관리자 | 2012.07.02 | 27534 | |
142 | [치의신보] 13개 분회 `즐거운 라운딩`(2012. 6. 28) | 관리자 | 2012.06.28 | 26297 | |
141 | [매일신문] 경북치과의사회 골프대회(2012. 6. 19) | 관리자 | 2012.06.28 | 26659 | |
140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2.05.04 | 27934 | |
139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2.05.04 | 27040 | |
138 | 건강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2.05.04 | 27178 | |
137 | 제61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2.03.20 | 27187 | |
136 | 본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보도자료 | 관리자 | 2012.01.16 | 27426 | |
135 | PD수첩 926회 "노인 임플란트 환자는 돈?" | 관리자 | 2011.11.24 | 26818 | |
134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협약식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10.30 | 27191 | |
133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협약식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10.30 | 27441 | |
132 | 2011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10.30 | 26935 | |
131 | 2011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10.30 | 27649 | |
130 | 2011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10.30 | 13370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