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27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할부금융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위반으로 통보 받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임플란트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에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환자에게 진료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니 않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판례가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금융회사 및 임플란트 제조사가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할부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129 | 2011년도 본회 정보통신부 이벤트 결과 안내 | 관리자 | 2011.10.17 | 28041 | |
128 | 본회 권오흥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11.10.12 | 28620 | |
127 |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 | 관리자 | 2011.10.08 | 26824 | |
126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명칭 공모 | 관리자 | 2011.10.08 | 28425 | |
125 | 환자 치아 및 의료기기 세척수 관련 공지 | 관리자 | 2011.08.24 | 27518 | |
124 | [대치협]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 관리자 | 2011.08.18 | 27764 | |
123 | [대치협] 치협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 관리자 | 2011.08.18 | 25634 | |
122 |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이사 | 2011.08.12 | 25413 | |
121 |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정보통신이사 | 2011.07.21 | 26394 | |
120 |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6.28 | 27535 | |
119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11.06.28 | 27916 | |
118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06.28 | 26721 | |
117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6.28 | 27758 | |
116 |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 관리자 | 2011.05.18 | 27948 | |
115 | YDEX 2011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5.10 | 27734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