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1월 16부터 일부 개정이 되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할 날부터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치과 기공물 범위 명확화 :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ㆍ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개정 및 시행일자; 2011년 11월 16일부터)
ㅇ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구체화 :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일자; 2011년 11월 16일, 시행일자; 개정 공포후 1년 6개월 후부터)
첨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벌률 시행령 신구 대비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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