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협의로 치과병원 의사 등이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바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치아미백제 사용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 등 정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인하신 후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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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명칭 공모 | 관리자 | 2011.10.08 | 28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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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06.28 | 26751 | |
117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6.28 | 27798 | |
116 |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 관리자 | 2011.05.18 | 27987 | |
115 | YDEX 2011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5.10 | 27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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