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하오며, 아울러 2012년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가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신문 등도 사전 심의 대상으로 확대, 포함되어 알려드리오니,
3. 회원여러분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의료광고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기 바라며, 심의대상 매체 확대로 인하여 8월부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께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신청시 많은 기한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관련 자료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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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6.28 | 27785 | |
116 |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 관리자 | 2011.05.18 | 27972 | |
115 | YDEX 2011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5.10 | 27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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