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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72호 - 산재보험(자동차보험) 치과 보철료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9. 10:05:00
조회
26517
첨부
첨부파일11-1-172.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노동부는 고시 제2011-61(2011. 12. 30)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동차보험) 치과 보철료가 별첨과 같이 치과보철료가 201211일 진료분부터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 부: 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요양급여 변경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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