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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3. 13:42:46
 
 
문 서 번 호  : 2018-1-135 시 행 일 자  : 2019-01-15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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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9. 1.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12세 이하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급여적용과 관련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상병에 대한 사항 및 의료장비 전산점검에 관한 사항((광중합기) 장비 등록방법)에 대해 회원분들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6

치수염으로 신경치료(치수절단, 발수 등)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산정 가능한가요?

답변

16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산정 가능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하지 않은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

 

 

첨 부 : 광중합형 복합레진 상병에 대한 안내 ․ ․ ․1.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광합중기) 장비등록방법)․ ․ ․1.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됨.)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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