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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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2022-1-60 -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 관리자 | 2022.09.14 | 3663 | |
907 |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2.09.14 | 2978 | |
906 | 2022-1-56 - 「YESDEX2022」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2.09.08 | 3021 | |
905 | 2022-1-55 - YESDEX 2022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 관리자 | 2022.09.08 | 2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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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2022-1-53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 관리자 | 2022.09.06 | 2773 | |
902 |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 관리자 | 2022.09.01 | 2794 | |
901 |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2.08.19 | 2968 | |
900 |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 관리자 | 2022.07.25 | 3726 | |
899 | 2022-1-37 - 경북치과기공사회 치과 경영자 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 관리자 | 2022.06.07 | 4742 | |
898 | 2022-1-36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 안내 | 관리자 | 2022.06.07 | 4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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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2022-1-29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2.04.22 | 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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