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4. 09:35:29
조회
18500
첨부
첨부파일16-1-112.hwp
 
 
문 서 번 호  : 2016-1-112호 시 행 일 자  : 2016-11-0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동시진료수가」 조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동시진료는 금연단독진료(금연진료만 하는 경우) 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됨을 고려하고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동시진료수가를 조정하여 111일부터 적용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정 내용

구분

현재

조정 후

조정금액(증가율)

본인부담금

최초상담료

15,000

22,830

7,830

(52.2% 증가)

3,000

유지상담료

9,000

14,290

5,290

(58.8% 증가

1,800

*수가 조정으로 인한 환자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 유지

적용일자: 2016111일 진료분부터

-111일 이전 금연치료 등록자의 유지상담시에도 적용

*(예시) 1017일 최초 진료 후 111일 두 번째 진료하는 경우

1017일 진료수가: 15,000, 111일 진료 수가: 14,290

유의사항

-수가 조정에도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므로 일반 질환과 금연진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반드시 타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를 체크하여야 함

 

3.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질환으로 진료차 내원하는 환자 중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를 적극 권유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3개 (page : 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08 2022-1-60 -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광고 자제 요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14 3561
907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2.09.14 2891
906 2022-1-56 - 「YESDEX2022」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2.09.08 2912
905 2022-1-55 - YESDEX 2022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8 2697
904 2022-1-54 - 경정 청구 안내 관리자 2022.09.06 2987
903 2022-1-53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6 2684
902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1 2728
901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19 2912
900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7.25 3643
899 2022-1-37 - 경북치과기공사회 치과 경영자 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658
898 2022-1-36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647
897 2022-1-35 - YESDEX2022 예술 작품 전시회 출품작 모집 안내 관리자 2022.06.03 4680
896 2022-1-31 -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5.03 5191
895 2022-1-29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22 5422
894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4 1603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