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4호(2016.11.30.)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중 파노라마 촬영 급여기준·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 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지각과민처치의 급여기준·유치에 실시한 근관확대 급여기준·치은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치은박리소파술의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2016. 12. 1.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구 업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