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20. 15:20:42
조회
18387
첨부
첨부파일16-1-147.hwp
 
 
문 서 번 호  : 2016-1-147 시 행 일 자  : 2017-01-2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사항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조사운영부-3147(2016. 12. 29)과 관련하여 20171월부터 매월 현장조사 개시 이전에 심평원 요양이관업무포털등에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는 개괄적 사전공개를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71월 요양(의료기관 현장조사 내용)

<건강보험>

조사기간: 201719()121(), <12일간>

대상기관수: 71개소(병원 10, 요양병원 2, 의원 46, 한의원 8, 약국 1, 치과의원 4)

조사방향

-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차등수가(의사)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촉탁의 방문진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의료급여>

조사기간: 201719()121(), <12일간>

대상기관수: 9개소(병원 2, 요양병원 1, 의원 5, 한의원 1)

조사방향

-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 기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07 2022-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4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관리자 2022.09.14 2829
906 2022-1-56 - 「YESDEX2022」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관리자 2022.09.08 2875
905 2022-1-55 - YESDEX 2022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8 2656
904 2022-1-54 - 경정 청구 안내 관리자 2022.09.06 2947
903 2022-1-53 - 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이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6 2644
902 2022-1-52 - 2022년도 해외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일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9.01 2688
901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19 2878
900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7.25 3569
899 2022-1-37 - 경북치과기공사회 치과 경영자 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588
898 2022-1-36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571
897 2022-1-35 - YESDEX2022 예술 작품 전시회 출품작 모집 안내 관리자 2022.06.03 4598
896 2022-1-31 -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5.03 5109
895 2022-1-29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22 5352
894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4 1526
893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3 501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