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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68호 - 치과 임플란트 관련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협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3. 09:36:00
조회
11268
첨부
첨부파일11-1-168.hwp
첨부파일11-1-257(첨부).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플란트 전문의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바 있으며,

 

2. 이번에 조치된 치과병·의원 외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전국 치과병·의원은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다양한 인터넷 매체(포털사이트 검색·키워드 광고,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를 통해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의등 광범위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 이는 치과 병·의원에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전파시 인터넷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행위도 이번 조치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동일 유형의 부당 광고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치과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트위터 등은 물론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카페·트위터 등에도 치과 병·의원이 비용을 지불하고 추천글 등을 게재하도록 하는 경우도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되오니 관련 광고내용 모두를 삭제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 블로그·카페 등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치과 추천 글 등을 게재토록 한 경우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의거 개인 블로그가 해당 추천글에 대가 받은 사실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되어 치과 병·의원이 처벌대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부당광고 사례문 ··· 1.

2) 보도자료 및 블로그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 함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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