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1-1-17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9. 10:06:00
조회
22994
첨부
첨부파일11-1-173.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12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인 1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3(개설) ①∼⑦ (생 략)

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33(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 되어 있음) .

 

Total : 984개 (page : 6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9 사업자계좌제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3.29 28124
98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관리자 2010.03.25 32941
97 2009년도 정보통신부 결산보고 관리자 2010.03.08 11423
96 [지방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0.01.15 28816
95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전환 안내 관리자 2009.12.01 26733
94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관리자 2009.10.01 28268
93 [지방국세청]현금영수증발급하셨나요?..... 관리자 첨부파일 2009.09.16 28574
92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9.16 28565
91 본회 김대순 보험이사, 전국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가 관리자 2009.07.17 28027
90 본회 김원표 감사, 몽골 정부 최고 명예훈장 서훈 관리자 2009.07.17 27697
89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6.30 27628
88 홈페이지 웹호스팅 비용 결제 관리자 2009.06.08 25716
87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보고 관리자 2009.04.13 12117
86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5) 관리자 2009.04.06 26452
85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4) 관리자 2009.04.06 2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