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13-1-6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9. 09:54:00
조회
26324
첨부
첨부파일경북13-1-066.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37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첨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 ··· 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1. .

 

 

 

 

Total : 984개 (page : 6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9 사업자계좌제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3.29 28145
98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관리자 2010.03.25 32989
97 2009년도 정보통신부 결산보고 관리자 2010.03.08 11464
96 [지방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0.01.15 28854
95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전환 안내 관리자 2009.12.01 26774
94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관리자 2009.10.01 28299
93 [지방국세청]현금영수증발급하셨나요?..... 관리자 첨부파일 2009.09.16 28600
92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9.16 28604
91 본회 김대순 보험이사, 전국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가 관리자 2009.07.17 28066
90 본회 김원표 감사, 몽골 정부 최고 명예훈장 서훈 관리자 2009.07.17 27729
89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6.30 27670
88 홈페이지 웹호스팅 비용 결제 관리자 2009.06.08 25739
87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보고 관리자 2009.04.13 12147
86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5) 관리자 2009.04.06 26487
85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4) 관리자 2009.04.06 2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