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0. 10:08:40
조회
24783
첨부
첨부파일16-1-150.hwp
첨부파일16-1-150(첨부).hwp
 
 
문 서 번 호  : 2016-1-150 시 행 일 자  : 2017-02-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가 도입 (2016. 7. 1) 및 시행(2016. 9. 6)된 이후, 관련 행정규칙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2016. 12. 22)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산정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종 전

개 정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수급자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3. 더불어,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가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추천· 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

지역협의체 추천 시 촉탁의 당 입소자 300

청구 시 촉탁의 당 입소자 150, 의료기관 당 입소자 300

청구는 촉탁의 당 월 15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300), 의료기관 당 30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600) 청구 가능

상반기 중 고시(급여, 청구)에 마련 예정

첨 부 :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1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6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9 사업자계좌제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0.03.29 28127
98 제59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관리자 2010.03.25 32969
97 2009년도 정보통신부 결산보고 관리자 2010.03.08 11447
96 [지방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0.01.15 28827
95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전환 안내 관리자 2009.12.01 26758
94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관리자 2009.10.01 28278
93 [지방국세청]현금영수증발급하셨나요?..... 관리자 첨부파일 2009.09.16 28582
92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9.16 28586
91 본회 김대순 보험이사, 전국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가 관리자 2009.07.17 28040
90 본회 김원표 감사, 몽골 정부 최고 명예훈장 서훈 관리자 2009.07.17 27701
89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6.30 27643
88 홈페이지 웹호스팅 비용 결제 관리자 2009.06.08 25721
87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보고 관리자 2009.04.13 12128
86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5) 관리자 2009.04.06 26466
85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4) 관리자 2009.04.06 2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