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14:16:32
 
 
문 서 번 호  : 2018-1-76 시 행 일 자  : 2018-08-28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관련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의료법 제57조(‘18. 3.27. 개정, ’18. 9.28.시행)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사전심의대상매체를 이용한 치과의료광고시 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필을 득 한 후 광고를 게시 또는 배포 하여야 됩니다. 만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①위반행위 중지, ②위반사실의 공표, ③정정광고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의절차, 2018년 9월 28일 시행되는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법령 등을 유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의료광고사전심의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번 안내에는 제외되었으며, 향후 하위 법령 및 심의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 :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2개 (page : 6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7 2009년도 정보통신부 결산보고 관리자 2010.03.08 11396
96 [지방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10.01.15 28776
95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전환 안내 관리자 2009.12.01 26709
94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관리자 2009.10.01 28234
93 [지방국세청]현금영수증발급하셨나요?..... 관리자 첨부파일 2009.09.16 28540
92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9.16 28542
91 본회 김대순 보험이사, 전국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가 관리자 2009.07.17 28006
90 본회 김원표 감사, 몽골 정부 최고 명예훈장 서훈 관리자 2009.07.17 27666
89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 보도자료 관리자 2009.06.30 27609
88 홈페이지 웹호스팅 비용 결제 관리자 2009.06.08 25695
87 홈페이지 업데이트 내용 보고 관리자 2009.04.13 12093
86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5) 관리자 2009.04.06 26419
85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4) 관리자 2009.04.06 28046
84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3) 관리자 2009.04.04 30471
83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2) 관리자 2009.04.04 2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