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여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협의로 치과병원 의사 등이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된바 있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과산화수소 3%를 초과하는 치아미백제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치아미백제 사용이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 등 정보’에서 허가받은 제품을 확인하신 후 허가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시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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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09.04.04 | 30542 | |
83 |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9.04.04 | 28598 | |
82 |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9.04.04 | 27994 | |
81 | 2009년도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9.03.31 | 27013 | |
80 | 2009년도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9.03.30 | 26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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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YDEX 2009 보도자료 (4) | 관리자 | 2009.03.24 | 29068 | |
77 | YDEX 2009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09.03.19 | 32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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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YDEX 2009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9.02.09 | 28363 | |
74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08.12.17 | 28164 | |
73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12.17 | 27417 | |
72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12.17 | 13924 | |
71 | 문경시치과의사회 무료의치사업 보도자료 | 관리자 | 2008.09.03 | 28266 | |
70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09.03 | 27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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