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84 |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09.04.04 | 30525 | |
83 |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9.04.04 | 28577 | |
82 | YDEX 2009 결산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9.04.04 | 27990 | |
81 | 2009년도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9.03.31 | 26999 | |
80 | 2009년도 대의원총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9.03.30 | 26915 | |
79 | 2009년도 대의원총회를 마치고.. | 관리자 | 2009.03.24 | 39749 | |
78 | YDEX 2009 보도자료 (4) | 관리자 | 2009.03.24 | 29058 | |
77 | YDEX 2009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09.03.19 | 32415 | |
76 | YDEX 2009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9.03.12 | 31789 | |
75 | YDEX 2009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9.02.09 | 28344 | |
74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08.12.17 | 28147 | |
73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12.17 | 27393 | |
72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12.17 | 13900 | |
71 | 문경시치과의사회 무료의치사업 보도자료 | 관리자 | 2008.09.03 | 28249 | |
70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09.03 | 27818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