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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8 - 치과 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의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9. 09:57:00
조회
26049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기공사들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회원님께서는 동 사항과 관련하여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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