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호(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 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6호,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항)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69 |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07.18 | 28653 | |
68 |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 | 관리자 | 2008.06.20 | 30971 | |
67 | YDEX 2008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8.06.20 | 28372 | |
66 | YDEX 2008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08.06.20 | 27203 | |
65 | YDEX 2008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08.06.20 | 28406 | |
64 |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관리자 | 2008.04.16 | 27262 | |
63 | 지각과민처치 심평원 심사지침 | 관리자 | 2008.04.08 | 28800 | |
62 | 2006년 MBC라디오 구강보건캠페인 | 관리자 | 2006.11.25 | 28855 | |
61 | 영, 유아 구강검진결과보고서 | 관리자 | 2006.09.12 | 28502 | |
60 | 노인 구강검진결과통보서 | 관리자 | 2006.09.12 | 28939 | |
59 | 2005소득세 확정신고 감담회 자료 | 관리자 | 2006.05.03 | 29152 | |
58 | [치의신보] 신두교 회장 인터뷰 기사 | 관리자 | 2005.10.19 | 28955 | |
57 | 심평원 공지사항 | 관리자 | 2005.08.09 | 28330 | |
56 | YDEX 2005 결산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7.05 | 27888 | |
55 | YDEX 2005 보도자료 | 관리자 | 2005.06.22 | 29661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