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0. 10:08:40
조회
24787
첨부
첨부파일16-1-150.hwp
첨부파일16-1-150(첨부).hwp
 
 
문 서 번 호  : 2016-1-150 시 행 일 자  : 2017-02-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가 도입 (2016. 7. 1) 및 시행(2016. 9. 6)된 이후, 관련 행정규칙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2016. 12. 22)됨에 따라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산정 가능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종 전

개 정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44조의 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3. (생 략)

4. 수급자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3. 더불어, 촉탁의 추천·청구 시 입소노인수 제한에 대한 근거가 아래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마련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탁의 추천· 청구 시 입소노인 수 제한)

지역협의체 추천 시 촉탁의 당 입소자 300

청구 시 촉탁의 당 입소자 150, 의료기관 당 입소자 300

청구는 촉탁의 당 월 15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300), 의료기관 당 300명을 기준으로 월 2회까지(월 최대 600) 청구 가능

상반기 중 고시(급여, 청구)에 마련 예정

첨 부 :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안내··· 1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84개 (page : 62/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69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보도자료 (1) 관리자 2008.07.18 28615
68 경상북도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 관리자 2008.06.20 30938
67 YDEX 2008 인터뷰 기사 관리자 2008.06.20 28348
66 YDEX 2008 보도자료 (2) 관리자 2008.06.20 27179
65 YDEX 2008 보도자료 (1) 관리자 2008.06.20 28376
64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관리자 2008.04.16 27235
63 지각과민처치 심평원 심사지침 관리자 2008.04.08 28775
62 2006년 MBC라디오 구강보건캠페인 관리자 첨부파일 2006.11.25 28828
61 영, 유아 구강검진결과보고서 관리자 첨부파일 2006.09.12 28495
60 노인 구강검진결과통보서 관리자 첨부파일 2006.09.12 28936
59 2005소득세 확정신고 감담회 자료 관리자 첨부파일 2006.05.03 29134
58 [치의신보] 신두교 회장 인터뷰 기사 관리자 2005.10.19 28953
57 심평원 공지사항 관리자 2005.08.09 28327
56 YDEX 2005 결산 보도자료 관리자 2005.07.05 27883
55 YDEX 2005 보도자료 관리자 2005.06.22 2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