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기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신설 및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84호)이 2017년 3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사항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수록)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