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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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4.14. 1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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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7-1-022 |
시 행 일 자 |
: 2017-04-14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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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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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2017년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바,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등 30% 가산
※사전 예약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
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등 불가피한 경우
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
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 3항
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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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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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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