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료인(치과의사․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은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로 당시의 실태정보와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포함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면허신고제 시행 및 그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아울러 면허신고제의 필수사항인 보수교육 8점 이수는 오는 9월 22-23일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본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하여 11월 17-18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YESDEX(영남 국제 치과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를 통하여 반드시 2012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본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시 RF 카드를 이용하여 출석 점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라며, 보수교육에 참석한 시간에 따라 보수교육 점수가 차등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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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관리자 | 2005.06.01 | 28718 | |
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187 | |
52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 KDA21 | 2005.03.12 | 28566 | |
5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등 고시 안내 | KDA21 | 2005.01.07 | 28161 | |
50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 KDA21 | 2004.09.08 | 28443 | |
49 | 제4회 합동회의 개최 안내 | KDA21 | 2004.09.06 | 28204 | |
48 |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 KDA21 | 2004.08.24 | 29119 | |
47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KDA21 | 2004.08.24 | 27819 | |
46 | 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안내 | KDA21 | 2004.08.19 | 11791 | |
45 | 몽골리아 무료 치과진료 봉사사업 참가자 모집 | KDA21 | 2004.08.19 | 28629 | |
44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 KDA21 | 2004.06.28 | 29264 | |
4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 KDA21 | 2004.04.26 | 29454 | |
42 | YDEX 2004 등록 신청 (보수교육 4점 인정) | KDA21 | 2004.04.13 | 28288 | |
41 | 제92차 FDI 뉴델리총회 참가 홍보 | KDA21 | 2004.04.10 | 29700 | |
40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 KDA21 | 2004.04.06 | 2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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