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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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관리자 | 2005.06.01 | 28710 | |
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185 | |
52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 KDA21 | 2005.03.12 | 28564 | |
5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등 고시 안내 | KDA21 | 2005.01.07 | 28160 | |
50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 KDA21 | 2004.09.08 | 28423 | |
49 | 제4회 합동회의 개최 안내 | KDA21 | 2004.09.06 | 28204 | |
48 |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 KDA21 | 2004.08.24 | 29117 | |
47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KDA21 | 2004.08.24 | 27817 | |
46 | 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안내 | KDA21 | 2004.08.19 | 11785 | |
45 | 몽골리아 무료 치과진료 봉사사업 참가자 모집 | KDA21 | 2004.08.19 | 28627 | |
44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 KDA21 | 2004.06.28 | 29262 | |
4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 KDA21 | 2004.04.26 | 29447 | |
42 | YDEX 2004 등록 신청 (보수교육 4점 인정) | KDA21 | 2004.04.13 | 28285 | |
41 | 제92차 FDI 뉴델리총회 참가 홍보 | KDA21 | 2004.04.10 | 29687 | |
40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 KDA21 | 2004.04.06 | 28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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