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호(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 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6호,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항)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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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관리자 | 2005.06.01 | 28717 | |
53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KDA21 | 2005.04.22 | 28187 | |
52 | 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공고 | KDA21 | 2005.03.12 | 28566 | |
5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등 고시 안내 | KDA21 | 2005.01.07 | 28161 | |
50 |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 단속 홍보 | KDA21 | 2004.09.08 | 28442 | |
49 | 제4회 합동회의 개최 안내 | KDA21 | 2004.09.06 | 28204 | |
48 | 치과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허용 범위 | KDA21 | 2004.08.24 | 29119 | |
47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 KDA21 | 2004.08.24 | 27818 | |
46 | PPA성분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안내 | KDA21 | 2004.08.19 | 11791 | |
45 | 몽골리아 무료 치과진료 봉사사업 참가자 모집 | KDA21 | 2004.08.19 | 28629 | |
44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이용 안내 | KDA21 | 2004.06.28 | 29264 | |
4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안내 | KDA21 | 2004.04.26 | 29454 | |
42 | YDEX 2004 등록 신청 (보수교육 4점 인정) | KDA21 | 2004.04.13 | 28288 | |
41 | 제92차 FDI 뉴델리총회 참가 홍보 | KDA21 | 2004.04.10 | 29700 | |
40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 KDA21 | 2004.04.06 | 28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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