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사전설명 등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법 안내 및 사전설명 등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진료비용 사전고지와 관련하여 「의료법」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설명 등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은 이해되나, ▲환자의 알권리 보호 ▲의료기관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비싼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 고지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