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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의학용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7. 14:17:33
 
 
문 서 번 호  : 2017-1-053 시 행 일 자  : 2017-06-27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구강의학용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116(2017.06.02.)와 관련하여 소화관 및 대사약제·신규등재약제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아 대상중 구강의학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대상 목록 및 기준···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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