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 6. 27)이 오는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제3조)
-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제4조)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 변경(제15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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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KDA21 | 2004.03.16 | 30387 | |
38 | 2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3.16 | 29321 | |
37 | 1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2.20 | 29953 | |
36 |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KDA21 | 2004.01.29 | 29069 | |
35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KDA21 | 2004.01.14 | 30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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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350 | |
32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185 | |
31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11.11 | 29077 | |
30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08.19 | 28685 | |
29 |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안내 | KDA21 | 2003.08.19 | 30557 | |
28 | 제2회(6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8.19 | 28539 | |
27 |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 KDA21 | 2003.07.03 | 28589 | |
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152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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