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호(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 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6호,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항)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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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제5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KDA21 | 2004.03.16 | 30392 | |
38 | 2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3.16 | 29322 | |
37 | 1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회의록 | KDA21 | 2004.02.20 | 29956 | |
36 |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한 설명회 개최 | KDA21 | 2004.01.29 | 29074 | |
35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 KDA21 | 2004.01.14 | 30403 | |
34 | 치협 주관 무료진료사업 모범지부로 선정!! | KDA21 | 2004.01.07 | 29141 | |
33 | 정보통신위원회 연석회의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352 | |
32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보도자료 | KDA21 | 2003.12.25 | 29191 | |
31 | 11월 임원 합동연수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11.11 | 29079 | |
30 |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 | KDA21 | 2003.08.19 | 28693 | |
29 |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 일정표 안내 | KDA21 | 2003.08.19 | 30561 | |
28 | 제2회(6월)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8.19 | 28544 | |
27 | 2/4분기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안내 | KDA21 | 2003.07.03 | 28594 | |
26 | 2003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3.05.12 | 30155 | |
25 | 청구오류(A, F, 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행에 따른 안내 | KDA21 | 2003.04.28 | 29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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