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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9. 16:35:36
 
 
문 서 번 호  : 2016-1-91호 시 행 일 자  : 2016-09-19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T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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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2016. 8. 4)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TERUPLUG 등의 급여 기준이 2016. 9. 1부로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

TRERUPLUG 등의 급여기준 개정 사항 발췌 ··· 1.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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