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설치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기일을 파악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건의 등 관련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치과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보유현황 및 정기검사 일자 등을 파악한다고 하오니,
4. 회원여러분께서는 별첨 양식에 의거 오는 2012년 8월 20일까지 본회 사무국(FAX 053. 421-7649)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련 현황자료 조사 양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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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 선발안내 | KDA21 | 2003.04.16 | 30008 | |
23 | 제52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KDA21 | 2003.04.16 | 28785 | |
22 | 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 KDA21 | 2003.04.03 | 29753 | |
21 | 제6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3.28 | 29818 | |
20 | 제52회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 | KDA21 | 2003.03.19 | 29214 | |
19 |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 제출 안내 | KDA21 | 2003.03.12 | 42938 | |
18 | 제9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시드니 총회 | KDA21 | 2003.03.12 | 44600 | |
17 | 전국 시·도 정보통신이사 및 전산담당자 연석회의 참석 | KDA21 | 2003.03.05 | 31051 | |
16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관련 확인서 구비 | KDA21 | 2003.02.12 | 31506 | |
15 | 세미나리뷰 왜곡기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요구서 | KDA21 | 2003.01.13 | 30154 | |
14 |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실시 | KDA21 | 2003.01.13 | 31493 | |
13 |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 KDA21 | 2002.12.27 | 32716 | |
12 | 본회 홈페이지 접속현황 (2002/12/09 현재) | KDA21 | 2002.12.10 | 30899 | |
11 | 홈페이지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 중.. | KDA21 | 2002.12.06 | 15819 | |
10 | [회장님 메시지] 학술대회를 마치고.. | KDA21 | 2002.09.17 | 3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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