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호(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 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6호,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항)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조, 제60조, 제6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항)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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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의약분업 실태조사요원 선발안내 | KDA21 | 2003.04.16 | 30012 | |
23 | 제52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 보고 | KDA21 | 2003.04.16 | 28789 | |
22 | 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 KDA21 | 2003.04.03 | 29756 | |
21 | 제6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합동회의 보고 | KDA21 | 2003.03.28 | 29821 | |
20 | 제52회 정기 대의원 총회 안내 | KDA21 | 2003.03.19 | 29214 | |
19 | 의약품구입내역 확인서 제출 안내 | KDA21 | 2003.03.12 | 42938 | |
18 | 제91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시드니 총회 | KDA21 | 2003.03.12 | 44600 | |
17 | 전국 시·도 정보통신이사 및 전산담당자 연석회의 참석 | KDA21 | 2003.03.05 | 31052 | |
16 |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관련 확인서 구비 | KDA21 | 2003.02.12 | 31507 | |
15 | 세미나리뷰 왜곡기사에 대한 사과 및 징계요구서 | KDA21 | 2003.01.13 | 30154 | |
14 |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실시 | KDA21 | 2003.01.13 | 31493 | |
13 | 치과의원 진료과목 표시제한 입법건의서 | KDA21 | 2002.12.27 | 32717 | |
12 | 본회 홈페이지 접속현황 (2002/12/09 현재) | KDA21 | 2002.12.10 | 30899 | |
11 | 홈페이지 디자인 업그레이드 작업 중.. | KDA21 | 2002.12.06 | 15821 | |
10 | [회장님 메시지] 학술대회를 마치고.. | KDA21 | 2002.09.17 | 3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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