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44호(2011. 8. 24)와 과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변경됨. (서식 별첨)
2)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통보받은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및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 부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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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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