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27일 임플란트 제조사인 디오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금융회사에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고, 치과는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미소플랜”서비스를 개발, 회원들에게 제공한다고 홍보 한바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임플란트 할부금융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위반으로 통보 받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내용>
: 임플란트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에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환자에게 진료비 무이자할부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기법상 허용되니 않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판례가 ‘소개, 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 금융회사 및 임플란트 제조사가 제휴하여 해당 임플란트 시술시 할부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19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20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11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7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211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62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