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1년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료인 1인 1 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 략) <신 설>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①∼⑦ (생 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제33조(개설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 개설할 수 있다. |
첨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게재 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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