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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5호 -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9. 17:00:00
조회
22353
첨부
첨부파일12-1-025.hwp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7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 시행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치과병의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동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치과병의원의 근무 환경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노무사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회 고문노무사 : 장인환 노무사(노무법인 남경 대표)

TEL. 053) 766-0025

HP. 011-9281-4379

 

첨부 : 1)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4인이하 견본) ․․․ 1.

2)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5인이상 견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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