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 시행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 양식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치과병․의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동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치과병․의원의 근무 환경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노무사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회 고문노무사 : 장인환 노무사(노무법인 남경 대표) TEL. 053) 766-0025 H․P. 011-9281-4379 |
첨부 : 1)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4인이하 견본) ․․․ 1부.
2) 포괄월급제 근로계약서(5인이상 견본)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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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19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20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11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7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210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62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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