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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8호 - 사업용계좌 신고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29. 14:53:00
조회
24202
첨부
첨부파일12-1-048.hwp
첨부파일12-1-048(첨부).hwp

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직사업자(의료인)2012531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접수하였을 줄 사료됩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조속히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업용 계좌제도 안내문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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