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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6호 -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7. 12:03:00
조회
25828
첨부
첨부파일12-1-066.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년 7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사업(정부 노인의치사업 및 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방지를 위하여 완전틀니 대상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방법에 대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볼수 있음.

중앙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각 위원회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 (1)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1.

(2)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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