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중인 사업(정부 노인의치사업 및 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방지를 위하여 완전틀니 대상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방법에 대해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볼수 있음. |
▸중앙회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회원전용→ 각 위원회 →보험위원회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 : (1)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2)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신청서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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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19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20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1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7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212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62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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