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는 동 서비스를 산재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운영계획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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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19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19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04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6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60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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