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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3호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9. 16:21:00
조회
24124
첨부
첨부파일12-1-073.hwp
첨부파일12-1-73호.pdf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구축·시행 중에 있으며, 201271일부터는 동 서비스를 산재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운영계획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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