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와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노인 틀니 1단계인 진단 및 치료계획시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를 촬영 할 수 있으며, 청구는 노인 틀니 보험이 포괄 수가제 임으로 별도로 청구 할 수 없음.
2) 노인 틀니 1단계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① 구강검사 및 기록, ② 방사선 검사, ③ 예비인상채득, ④ 진단모형 제작, ⑤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으로 구성되어 1단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촬영한 방사선 사진(파노라마 또는 표준 X-ray)은 1단계 비용에 포함됨으로 별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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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5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2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0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3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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