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년 8월 2일부터 “환자의 권리 등 게시”라는 주요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표준 게시물[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을 일괄 인쇄·제작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각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보건소로부터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게시물이 도착되면 환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 2제1항 관련) ···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첨 2는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게재 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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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06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593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4965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194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55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56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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