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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호 -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대한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5. 15:40:00
조회
22763
첨부
첨부파일12-1-114.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8508(2012. 8. 20)와 관련하여 최근 미다졸람불법사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방지를 위하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0786, 2011. 6. 8. 시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5조 제1)

: 위반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법 제44, 60, 61)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5조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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