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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2호 -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5. 17:37:00
조회
22463
첨부
첨부파일12-1-132.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지급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를 전산에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신규관리 장비 중 다음과 같은 치과 장비에 대하여 시범운영 후 201212월부터 전산점검 확대를 실시한다고 하오니,

 

3. 회원께서는 신규 적용하는 장비 보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양기관과 공동 이용시에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하시어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2년 전산점검 대상장비 치과 행위 관련 장비

대분류

명칭

대분류

목적 명칭

장비 품목

분류 명칭

장비 품목세분류 명칭

장비

코드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

검사장비

치수진단기

-

E10100

치과용교합분석기

-

E10300

하악운동궤적검사기

하악운동궤적검사 단독 기기

E10401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음도검사 병용 기기

E10402

관절음도검사기

-

E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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