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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42호 - 레진상 완전틀니에 관한 사항 및 치면열구전색술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15. 14:11:00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레진상 완전틀니에 관한 사항 및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요양급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 절차에 대한 매뉴얼

3) 치면열구전색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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