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853호(2012. 11. 15)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도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매달 6,000원 지원)를 지원하여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차감 또는 수급자가 선택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2013년 1월 1일부터는 먼저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수급자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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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2년 추계 학술대회 공고 | KDA21 | 2002.09.10 | 30522 | |
8 |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작성자 채용 | KDA21 | 2002.08.19 | 32348 | |
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내 | KDA21 | 2002.08.17 | 33624 | |
6 | 회원전용 자료실 OPEN! | KDA21 | 2002.07.18 | 25013 | |
5 | 디지털화한 KDA 회보 콘텐츠 제공 | KDA21 | 2002.07.15 | 30832 | |
4 | 치과 홈페이지 광고 허용범위 안내 | KDA21 | 2002.06.15 | 41212 | |
3 | 임상에 필요한 각종 서식들 제공 | KDA21 | 2002.06.05 | 32678 | |
2 |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안내 | KDA21 | 2002.05.10 | 33288 | |
1 | 새롭게 업데이트된 본회 홈페이지 | KDA21 | 2002.05.06 | 32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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